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동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각 종 경고, 징계 조치가 보복성 조치 아니냐고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 징계를 강행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시국대회 참석한 노조 간부(전공노 지역본부 본부장 13명, 중앙 5명)에 대해 지난 3월 29일 배제징계(파면, 해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징계로 처분 또는 자체 종결처리 했다.
상황이 이러자 행안부는 28일 지자체가 노조의 ‘불법관행’을 눈 감아 줬다며 기관에 경고하고, 노조 간부 등에 대해서 중징계 등 엄중조치하기로 밝혔다.
지자체는 한 달 내인 4월 29일까지 징계처분을 결정해야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과 다르게 경징계로 처분 또는 자체 종결처리하자 행안부가 반발, 하루 전날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강행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와 반대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불법관행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서울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 원주시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근과 채찍으로 전공노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특히 전공노에 대하 탄압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공노와 소속 해고자들은 각 지자체를 상대를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또한 행안부의 전공노 노조 간부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허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징계자들은 시국회의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대회 참가 사실조차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신동우 전공노 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을 중징계 처분하라고 지시한 근거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행안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출장을 통해 근무지역을 벗어나 부시장실에 점검관을 감금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우 본부장은 “행안부 직원이 전공노 공주지부에 요청한 확인서는 사실 부당한 것이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당한 확인서 요구’라며 항의했는데 이를 행안부는 ‘감금’이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퇴근한 뒤 6시 40분에 공주시청에 도착했는데 이 또한 행안부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지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행안부는 신동우 본부장을 배제징계 명단에 올렸으며. 전공노 노조 간부에 대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안부의 조치는 과도함을 넘어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노조 설립신고를 3번이나 반려하며 합법적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을 막고 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비판했다.
행안부는 전공노 소속 노동자 105명에 대해 ‘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