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에서 탈락해 목숨을 끊은 광주의 한 시간강사가 남긴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대학강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년째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동애 대학교원지위회복투쟁본부장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 보장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김동애 본부장은 28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나와 “교수임용비용 문제 아주 오래된 얘기고 한때는 대학발전기금 형태로 요구한다고도 들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논문대필을 두고는 “논문이나 책을 대필해 주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오래된 병폐”라며 “돈을 주고 전임이 됐거나 또 교수의 논문을 써줘야 하는데도 강사 자리를 유지해야 할 때 인간적인 고뇌로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목숨을 끊은 광주의 시간강사는 “제자로서 받들려고 했던 제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도 대략 25편이나 되고, 함께 쓴 논문도 또 여러 편 되고, 또 교수님 제자를 위해서 쓴 논문도 1편” 이라며 논문대필 현실을 유서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간강사의 강사료 수준도 턱없이 낮았다. 김동애 본부장은 “전국 평균 시간이 주 4.2시간강의를 하고 강사료는 전국적으로 2만 원에서 많은 곳은 5만 5천 원이며 평균연봉은 4∼5백”이라고 말했다.
김동애 본부장은 “원래 1949년 교육법에서 교원이었던 것을 1977년에 박정희 정권에서 슬그머니 강사의 교원지위를 빼버리면서 법적 신분이 없어졌다”며 “신분상으로 교원지위를 회복시켜주면 신분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처우를 단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 4대보험 혜택, 방학 때 월급을 주는 방안 등의 논의를 하는 것을 두고 김동애 본부장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못박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유서에 보면 ‘종, 개, 노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법적지위가 없는 데서 비롯된 이라 무엇보다도 전임교수하고 강사들이 수평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동애 본부장은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방안부터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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