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감 당선자, 학생인권조례 만든다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일 듯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교육활동 선택권, 두발자유화,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는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당선인 취임준비위는 22일 “사생활 보호권 등 8가지 권리를 담은 초안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이 담긴다.

또한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 장애, 인종, 성적(性的)지향 등 모든 부문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규정이 명문화 되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담은 학생의 생명 안전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사상과 양심.종교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준비위는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취임 이후 8월까지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들어 9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당선자도 학생인권조례를 공약화 했고 앞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도입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 재직시 제정이 되었으나 도의회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경기되 의회는 과반수 이상이 야당 의원들이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확산될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다.
태그

학생인권조례 , 진보교육감 , 교육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