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게시물 삭제요구 거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법적소명 등 4가지 기준 충족않되면 삭제요구 심의 안한다

다음, NHN, 야후, 파란 등 국내 6개 포털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의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거부키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월말 포털업체들에게 “천안함과 관련된 불법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포털업체는 이에 대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KISO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찰 측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ISO에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지난달 28일 KISO는 같은 이유로 삭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성동진 사무차장은 1일 에 나와 정확한 방송통신심의위와 경찰에서 정확한 법적 소명을 해야 자율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진 사무차장은 공공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시 4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공문에 의해서 요청하셔야 되고, 게시물에 주소(URL)를 정확히 적시하셔야 되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며,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소명이 되어야 심의에 착수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삭제요구 거부에 대해서 성 차장은 먼저 “KISO도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은 맞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유해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 사회적 유해성 정보인 경우에는 (삭제조치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 시정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즉, 법적 판단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삭제 조치로 이용자가 불복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KISO의 역할에 대해서도 “법으로써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자율규제로 이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는 판단을 정책위원회가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KISO 정책위원회는... 회원사가 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 법적 성격이 분명해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심의 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정부규제나 법적 판단에 영역이 아니라 자율규제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대한 입장에서 “회원사가 심의 요청을 해 온 다면 KISO도 다시 또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계속 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가 근거로 삼은 심의규정 제8조 3항인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심 차장은 “(심의규정의 문제가) 시민단체나 몇몇 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회원사가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해 온 것에 대해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어느 정도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걸로 보여 질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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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gt

    천안함사건 국정조사후 대책을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