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앞 집회불허는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이 불허한 ‘반올림’집회, 법원은 ‘집회 가능’판결

용인경찰서장이 불허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의 삼성 기흥공장 앞 집회신고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반올림은 지난 6월 19일, 용인경찰서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기흥공장 설비엔지니어 황민웅씨의 기일을 맞아 7월 19일 오전 8시부터 14시까지 기흥공장 정문과 후문 앞, 옆인도에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용인경찰서장은 위 집회신고에 대해 “귀 단체에서 신고한 집회시간 및 장소에는 기히 삼성전자 LCD사업부 기흥사업장에서 집회신고를 한 바 있어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집회목적이 서로 상반되어 방해가 된다”면서 금지통고처분을 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용인경철서장의 반올림 집회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해 “반올림과 삼성전자 측의 집회는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 장소가 중복되고 집회목적이 상반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용인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은 반올림과 삼성전자측의 집회신고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반올림에게 위 예정된 기일에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삼성전자(주)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 사용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주변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 달씩 내어 놓고 매일 하루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집회신고를 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삼성이 기흥사업장 주변 일대에 노동인권과 건강권 관련한 집회 등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현행 집시법 제 6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1년 365일 허위집회신고를 해 왔다”면서 “삼성은 기흥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본관 주변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 앞에 자체집회를 신고하여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른 집회 저지 목적으로 악용되는 허위집회신고가 줄어들 것이며,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나중 집회신고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처분하는 경찰의 관행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의 복수집회에 대해 동시집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더욱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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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어

    짭새 랑 용역깡패들 할이 없어지겠다.
    어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