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6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사내하청업체 2년 이상 근무 노동자 정규직 고용 간주 대법 판결'에 대한 노조 기자회견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이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신동준(금속노조 편집부장)] |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산하 사업장은물론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금속노조로 조직해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의 효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전액 지불요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 단체교섭실과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차 아산․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 주요 지역지부,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소송 대리인 등과 함께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특별대책팀’를 구성한다.
특별대책팀은 △금속노조 사업장 산하 사내하청 사용 현황 및 대법원 판결 해당자 파악, 조직화, 금속노조 가입 △자동차공업협회, 현대자동차 등 완성사,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 및 투쟁 △체불임금 지급 대규모 집단 소송 전개 △삼성전자,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및 소송 전개 △파견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 하청업체 사업주 고소고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 △날품팔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교섭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대규모 조직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내용 및 의미, 해당 업종(직무),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대한 해설이 담긴 소책자를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과 삼성전자와 같은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등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가 해고된 노동자와 사직한 노동자를 찾기 위해 대법원 판결 내용과 해고자를 포함해 당사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도 싣는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주요 공단, 주요 도시 노동자 거주 지역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입니다’ 등의 현수막도 건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사용현황 실태조사와 함께 조직화 계획도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 노동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대규모 집단소송인으로 참여시키며 금속노조 가입 및 공동투쟁을 결의한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또 대정부교섭 및 투쟁을 통해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에 면담 및 교섭 요구 △ 불법파견 실태조사 요구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촉구 △불법파견 사용자 무혐의 처분 내린 대검찰청 직권남용 고소 고발 및 징계 요구 △‘날품팔이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 계획 철회 요구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엔 △완성차 및 부품사(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불법파견 고용실태 노사 공동조사 요구 △상시업무 정규직 전환 촉구를 요구하고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는 △대법원 판결 내용 쟁취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시근무 정규직화’ 요구 관철 등의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 및 파견업종 확대 저지 투쟁도 병행한다. 2년이 경과된 사내하청 노동자 중 금속노조 조합원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전개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면화 한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LG든 삼성이든 제조업 대공장 비정규직의 유사사례를 적극 검토 조사해서 실제 금속노조가 조직화 사례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확대해 비정규직의 불법적 착취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총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날품팔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업종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고,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