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병원 청소노동자, 유령에서 인간으로

노사 휴게공간 확충, 인원충원, 아침식사 제공 등 합의

고려대병원 안에서 청소하며 변변한 휴게공간이나 식사공간 하나 없이 유령취급을 받던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29일 공공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는 청소용역업체와 △휴게공간 확충 △인원충원 △응급치료지원 △아침식사 제공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확충된 휴게공간에 원청과 협의하여 개인사물함을 구매 지급하고, 2011년 재계약시 원청과 협의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계약인원 72명 외에 4명을 충원하고 그 외 추가인원은 재계약시 병원 측에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근무 중 발생한 긴급의료 및 적출물, 감염성 폐기물에 의한 사고 발생시 응급치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월 25식을 현물로 지급한다. 이번 노사합의는 청소노동자들과 용역업체 교섭의 결과지만 논의과정에 원청사인 고려대병원 쪽도 참가해 휴게공간 확충 등의 합의가 가능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 과정에 고려대병원이 원청사용자로 직접 나선 것은 아니지만 원청과의 협의 없이 얻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에 비공식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력부족으로 평균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수가 식사비 부담 등의 이유로 하루 한 끼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식사 장소는 대부분 각종 배관이 내려가는 ps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 한기의 권리 켐페인단은 “이번 합의로 청소노동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노동자들이 더 이상 유령으로 살지 않겠다는 권리선언의 시작이며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또 “이번 합의가 단지 4가지 세부 합의를 넘어서 고려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을 병원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소노동자를 기관 구성원의 일주체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캠페인단은 또 “서울대병원이 이번 고려대병원 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확들어야 한다”며 “청소노동자를 서울대병원의 한 구성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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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 고려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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