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1년 7월로 예정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대표 노조 결정을 노동위원회가 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운영을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공정성 문제를 두고는 노동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익위원 선정과정, 공익위원 활용 확장,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 있어 노동위원회 존재 근거인 노사공(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주체 협의를 통한 운영이라는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중노위의 한 근로자 위원은 “현재도 공익위원들이 심판과 조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공익위원 선출까지 위원장에 넘기게 되면 협의 기구 성격보다는 노동부 공무원이 주도하는 노동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에서 몇몇 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강하게 살 정도로 재계와 정부의 의견에 주로 손을 들어 줬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로 위원회 특성상 모두 상반기 노사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정도의 결정을 공익위원들이 주도했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우선 공익위원 선정 방식부터 바꾼다. 기존 노사 단체 교차 배제 방식에서 노동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간다.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와 노동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친기업 정서가 강한 현 정부에서 공정성이 생명인 공익위원을 두고 또 다른 불공정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또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하고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조정담당 공익위원 업무에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한다.
노동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두고 위원회 운영의 일상적인 사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은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은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반면 다른 눈에 띄는 개선방향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당수 사건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한다. 화해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시정 사건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에 대해서도 화해제도를 적용하며 사건 심문 전에도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노위의 한 근로자 위원은 “올 초부터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을 해보자고 해 왔고 민주노총은 노동위 제도 개선안도 만들었지만 노동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렵도 제대로 안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며 “오는 13일 노동위원회 사업단 회의를 열어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해 25일 전에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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