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실태조사를 벌이자고 공식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대법판결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혼재작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공동 실태조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공문을 노동부에 보내 공동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금속노조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며 공동실태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노조의 공동실태조사 요청은, 무엇보다 원하청 혼재작업을 하는 사업장만의 표본조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국 지청별로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 내 사내하청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불볍파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확대된 조사 범위는 노동청의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역별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거부당해 왔다.
금속노조는 이번 공동 실태조사에 대해 “당장 명예근록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노조의 제안”이라면서 “각 지역 노동청의 인력부족 문제를 감안해 노조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팀을 꾸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