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2월 16일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현대자동차 101개의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5년 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판정으로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1만 여 명의 불법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으며, 2년이 지난날부터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당시 울산지검장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검찰의 당시 직권남용은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을 파견법상 사용주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죄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앞으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파견법 19조에 의거하여 현대자동차와 계약된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현대차사내하청업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으로 확인되면서, 금속노조는 사내하청업체와의 어떤 교섭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59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2010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및 교섭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사내하청업체와의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철회하고, 8월 중하순에 현대자동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불법파견업체 폐쇄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2년 이상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직접교섭 요구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