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청소 노동자 임금 10억 체불”

사측,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요청도 거부

인천공항과 하청업체가 인천공항을 청소하는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 10억 원을 체불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 3~4년 전부터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3기 용역을 진행 중인 S사가 2009년 3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6.28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액 미지급 금액을 합치면 약 10억 원. 그나마 2기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체불한 임금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공공노조 측은 “체불임금 지급과 노조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협상을 사측에 14회에 걸친 공문과 수차례 전화, 면담을 통해 요청했으나 사측은 거부하면서 개별합의서 서명을 조합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에서 제시한 개별합의서는 2009년부터 1년간의 임금 청구권 포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노조에 환경미화 노동자 90%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사측은 20여 명 규모에 관리자가 위원장인 기존 노조와 논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공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공공노조 단체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한편 공공노조는 원청인 공항공사의 책임방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S사는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도 체불임금관련 분쟁을 야기한 업체지만, 공항공사가 3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노조는 “약 10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항공사는 지금이라도 즉시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향후 체불임금 해결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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