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6개 대학 등록금 폐지

[국제통신] 학교 재정감독회의에도 학생 50% 이상 참여해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적녹 주정부는 2011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주에 속하는 약 36개 대학의 등록금이 폐지되며 대학은 주정부로부터 249만 유로를 받게 된다.

지난 5월 주선거 후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과 녹색당은 등록금 폐지를 결정했으며 좌파당은 이를 지지할 예정이다. 애초 좌파당은 2011년 여름학기부터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만, 기민당과 자민당이 등록금을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좌파당은 주정부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대학은 학기당 5백 유로(약 76만원)까지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대학에는 이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감독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적어도 50%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

  2009년 12월 독일 뮌헨의 한 대학 대강당을 학생들이 점거하고 교육투쟁에 대해 토론중이다. [출처: http://www.bild.de/]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은 주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이는 대중적 학생운동에 의해 결정돼 왔다. 애초 선택된 소수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전후시기까지 학생은 교수에게 이른바 청강요금을 직접 지불해야 했다. 이는 3백 마르크(약 23만원)에 달했고 현재의 등록금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1960년대 독일정부는 대규모적인 대학 및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대학들은 보다 넓은 계층에 개방됐다. 하지만 당시 원동력은 평등한 교육을 위한 개혁이 아닌, 보다 많은 그리고 교육된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수요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급진적 사회비판과 함께 폭발한 이른바 68 학생운동은 청강요금을 사회적 약자의 대학 진입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동의될 수 없는 사회적 장벽으로서 간주했다. 대중적 저항은 그렇게 청강요금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함부르크에서는 1970년 약 6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이 조직됐다. 이후 함부르크주정부는 등록금 폐지를 선언했다. 대학은 이에 따라 개방됐으며 당시부터 독일의 무상교육 역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1980년과 90년대 보수주의 정부는 소위 “사회적 국가”라는 독일의 국가 이념을 심각하게 퇴행시켰고 무엇보다도 통일 이후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모범사례는 이미 신자유주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됐던 미국과 영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등록금 재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바덴뷔르텐베르크주에서 1997년 첫번째로 행정 및 추가학업에 관한 요금이라는 이름의 등록금이 도입됐다. 니더작센주는 행정요금을 2003년 도입했다. 당시 요금은 75 유로에 달했다. 추가학업요금은 이른바 “학교에 어슬렁 거리는 학생”에 대한 체벌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졌다.

당시 적녹 연방정부는 매우 주저하며 기민당 체제의 주정부가 도입한 등록금을 중단하기 위해 시도했다. 자유로운 교육은 기본법에 명기된 기본권으로서 확고히 정립돼야 하며 1948년 연방정부에 의해 서명된 “인권 일반 해설”에 속한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등록금에 반대한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6월 25일 추가학업요금은 헌법에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몇몇 주들(바이에른주와 니더작센주를 포함)이 추가학업요금을 도입했다.

적녹 연방정부는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일반 등록금 금지를 포함한 대학관계법 개정을 통해 이 계획을 막으려 시도했다. 이에 맞서 2002년 기민당 주도로 7개주(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르란트)는 문화교육분야에서의 주 입법권한을 연방정부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1월 26일 이들 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일반 등록금 도입은 보다 명백해졌고 이를 예상했던 다양한 주정부들은 일반 등록금 도입을 위해 이미 준비해왔던 계획을 밀어부쳤다. 이후 7개 주는 일반 등록금 도입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06년 겨울학기에 이미 바이에른, 바덴뷔르텐베르크 그리고 니더작센주에서 신입생들은 5백 유로와 추가적인 행정요금을 납부해야 했다.

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그리고 자르란트의 모든 학생들은 2007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납부해야했다. 더욱이 추가학업요금은 더 인상됐다.

대부분의 다른 주들은 당시 일반 등록금 도입을 위해 열성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헤센의 주의회는 당시 특히 이주자에게 적대적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국적자는 1천5백 유로 상당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헤센에서 학생들은 주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매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학생들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봉쇄했고 프랑크푸르트 도심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는 불탔다. 헤센주의 대학 총장실과 대학은 점거됐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스튜트가르트에서 학생들은 경찰병력을 돌파했으며 주의회로 밀고 들어갔다. 당시 격렬했던 시위에 대해 언론은 15년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에 의해 헤센주는 2008년 겨울학기부터 등록금을 다시 폐지했다. 폐지는 사민당과 녹색당에 의해 입안됐고 2008년 6월 통과된 “헤센 대학 기회평등 보장을 위한 법”에 의해 관철됐다.

이를 전후로 들불처럼 번진 시위에 학생들은 2009년에는 27만명까지 동참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대중적이며 격렬한 압력 아래 진행됐던 2009년 9월 독일 총선 시 기민당, 자민당을 제외한 좌파당,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 등의 정당은 등록금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교육권에 대하여 “대학수업은 모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특히 점차적인 무상교육의 도입을 통해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여 평등하게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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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학생운동 , 교육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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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julymon

    오타 신고. 소 "사회위적 국가" -> 소위 "사회적 국가"

  • 오대진

    블로그에 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