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태안 사고 방제비 2,000억원 부담해야”

강기갑, 유류오염사고 방제비는 선주가 책임지도록 개정안 발의

대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책임제한제도로 인해 선주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을 개정, 방제비에 대해서는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청구된 방제비 2,0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된다.

현행 유배법은 유조선주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대부분 파산에 이르는 등 해운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의해서 ‘해운업 양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태안유류오염사고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고를 초래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56억원으로 제한된 반면, 피해액은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제기금 보상 한도인 3,000억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은 [허베이 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국내법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의무는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법]에 의해서도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방제의무는 기름 등을 배출한 자와 배출원인 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선주책임제한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나 수많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만 유독 책임을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도외시한 기업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유류오염 피해액 중 방제비 등에 대해서는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유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선주나 석유회사 측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나 사고예방적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 측에 청구된 피해액은 총 2조 2,000억원 규모이고, 이 중 방제비용은 2,000억원에 이른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국제기금이 이 청구대로 사정할 경우 삼성중공업은 태안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 2,000억원을 부담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혈세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태안사고 이후 3년이 다 돼 가지만 피해청구 대비 보상률은 7%에 불과하다. 이젠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유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강의원은 유배법과 함께 태안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무허가-무면허-무신고 어업인’ 등의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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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기름유출 , 태안 , 유류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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