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큰 논란 없이 국회 상임위 상정

민주노동당은 “졸속상정”, 민주당 의원들은 “조기발효”

3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선 오전 9시 40분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을 만나 문제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본 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을 제외한 큰 틀에서 합의해 큰 논란 없이 상정됐다.

이날 남경필 위원장을 찾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한-EU FTA 국문 협정서의 번역 오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밖에 되지 않는다”며 “모든 오류를 시정하고 그걸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이날 상정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의 강기갑 의원도 “정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래칫조항’에 대한 번역 누락은 고의적이다.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EU FTA 최대 피해산업은 농업이며 구제역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낙농과 양돈이다. 상정을 급하게 하면 심의나 통과 허술해지는데 우선 구제역이 중단되고 축산상태를 보고 축산을 살릴 대비책을 보면서 처리해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정하면 어떤 대책이 나오겠느냐”고 강조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오류를 지적한 내용 관련해선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반영하겠다. 회의에서 정부 해명을 듣고 타당하면 상정을 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다시 논의하겠다. 저를 믿어주시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오류가 잡히면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합의되면 가겠다”고 밝혔다.

면담 직후 열린 외교통상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한-EU FTA 국문본의 번역 오류로 인한 숙성기간 미비와 'any'라는 표현의 누락 등을 들어 상정연기를 주장했지만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상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외교통상위 회의에서 “한-EU FTA의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조기 발효를 하자는 게 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법을 통과 시키는 절차가 조약의 경우 국내법보다 정확해야한다. 국내법은 심사해서 바꿀 수 있지만 조약은 발효시키고 나면 다시 협상을 해야 해서 까다롭다.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의원은 이어 “EU 각국의 언어가 정본으로 되어 있는데 23개 다른 언어로 한 것을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날림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콤마 하나로도 뜻이 달라 질 수 있다. 한-EU FTA 조기발효는 동의하지만 확실하고 틀림없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한-EU FTA는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번역 상 실수가 있기 전에 안이 상당한 기간을 거쳤다. 숙성기간은 경과했다. 이제는 형식상 논란을 지양하고 한-EU FTA로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래칫조항 관련 부분에도 고의적인 번역 누락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번역문이나 영어본에 래칫조항 표현은 있으나 읽어보면 래칫조항 표현은 ‘한-EU FT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적용 배제를 위한 면제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any'라는 영문상의 표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제기를 두고 김종훈 본부장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자는 원칙이 큰 원칙이었고 문맥상 필요하지 않으면 번역이 필요 없다는 원칙으로 한다. 낱말로 하면 누락이겠지만 의역 상 크게 해석의 문제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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