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

노조 ‘법, 규약 위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확인판결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 4월 29일,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이 사실상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서의 노조의 규약위반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의 4월 민주노총 탈퇴 상급단체 설립, 가맹 조합원 총투표는 무효라는 것과 현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결국 절차적 적법성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시도였음이 밝혀졌다”며 “또한 고용노동부의 기준과 상식도 없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탈퇴를 내걸어왔던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민주노총 탈퇴를 비롯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가맹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639명 중 8197명(84.88%)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53.02%(4346명), 반대 46.63%(3822명)로 투표결과가 집계됐다.

개표가 종료된 29일,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인 가칭 ‘국민노총’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며 찬반 투표 가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서울지하철 노동자회는 노조의 규약 위반과 부정투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찬반투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규약 5조에는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규약 53조에는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이명박 정권하에 이뤄진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투표결과가 가결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자회는 투표 과정에서, 소속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맞춰 각소속의 투표 결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회사가 소속별 투표 결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관리자를 협박했다며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탈퇴와 제3노총인 ‘국민노총’ 건립을 추진해 온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2009년에도 민주노총 탈퇴 총투표를 벌였으나, 조합원 53.6%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는 반성하고 다시금 민주노조 운동에 합류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기준과 상식도 없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민주노조운동을 적대하며, 노조의 자주적인 규약마저 부정하고 정치적 결정을 일삼은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태그

노조 , 서울지하철 , 제3노총 , 정연수 , 민주노총 , 국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111

    민주노총 탈퇴는 유효

  • 정연수

    꼼수부리다가 제 꾀에 당했네...
    어용연수야...
    노동부 이 찌그레기들 하는 짓거리 보소.
    준법지랄 염병을 떨더니 저것들이 먼저 불법, 위법을 저지르고, 한 수 더 떠 자의적인 해석으로 노동조합을 절단내려 하네...
    이 것들 모두 그냥 4대강 똥물에 쓸어 넣어야할 무리들이다. 정연수 집행부와 함께...

  • 학생

    꼼수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