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용노동부가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노총 준비위원회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제 3노총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과 서울지하철노동자회를 주축으로 한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대표 소송단(소송단)’은 2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국민노총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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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상급단체인 국민노총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노조 규약 위반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유권해석으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도왔던 고용노동부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도 불거졌다.
하지만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제3노총 설립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예정대로 1일 총회를 열고 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국민노총의 설립신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새노총 준비위원회는 1일 총회를 거쳐 2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종진 소송단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연수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는 엄연히 존재하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위임이 입증됐고,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제3노총 건설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원인무효행위임도 분명해졌다”며 “이제라도 정연수 집행부는 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국민노총 설립을 단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보다 노조관계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고용노동부가 앞뒤 맞지 않는 유권해석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가 하면, 법원의 판결마저도 뒤엎어가며 입맛에 맞는 노조세력을 비호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지배개입”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신고’를 노조법과 법원 판결을 고려해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소송단은 이후 법원판결에 동의하는 조합원과 대의원, 집행간부가 중심이 돼 서울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당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노동부의 부당월권행위 대응,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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