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기초수급자 11만6천여 명 탈락

2011년 하반기 조사로 기초수급자 3만9천 명 탈락

  복지급여 확인조사로 수급권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복지부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묵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인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 결과 13만5천 명이 복지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는 3만9천 명이었다.

복지부가 확인 조사한 복지급여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복지수급자 및 기초 부양의무자 94만6천 명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취약계층(장애인·노인·학생) 1만9천 명의 일용근로소득을 신규로 파악했다.

그 결과 전체 탈락자의 19.6%인 2만7천 명이 일용근로소득 반영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의 31.3%인 1만2천 명이 일용근로소득 반영으로 수급자격을 잃었다.

복지부는 6월까지 근로취약계층 2만8천 명을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의 30%를 감면하는 조치를 해 이 중 4천 명은 수급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시켰으며,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도입한 2010년 이후 네 차례 실시한 확인조사에서 수급자격을 잃은 사람은 45만 명,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자는 11만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도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통보 없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기간에 수급자가 받은 고통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조직국장은 “또한 확인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150만 명의 수급자 중 무려 11만6천 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한 것은 큰 규모”라면서 “앞으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에서는 이런 조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로 연간 3,962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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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발게

    빈민 생존권 짓밟는 부자증세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