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공황장애 자살...“산재 인정하라”

공대위, 서울시에 노동건강 전담하는 ‘소위원회’ 구성 요구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도시철도 기관사 故 이재민 씨의 산재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시철도노동자건강권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 △서울시가 도시철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해당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태조사, 원인분석 및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故 이재민 기관사는 2011년 5월부터 사망당시까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직업성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결국 전직을 신청했으나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고인은 사망당시 까지 계속 일을 해야했고, 결국 2012년 3월, 퇴근시간을 20분 남겨놓고 스스로 선로에 몸을 던졌다.

공대위는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와 시행령 36조에 따른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따른 자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한 노동자의 죽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서울 도시철도에는 수많은 기관사들이 고인과 같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채 열차운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열차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도시철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철도 승무분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서울시 산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가 요구하는 소위원회는 △서울시 관계자,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철도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조사를 위하여 개별연구자의 참여 및 컨소시엄 형태를 보장한다. 또 △ 실태조사 결과에 준거하여 승무노동자 건강관리 대책과 시민안전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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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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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발게

    철도 지하철 기관차 2인승무제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