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 신부·강희남 목사 보석으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
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 외 1명도 같은 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보석
으로 풀려나는 일은 드문 일로 사회가 조금은 변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옥에 있
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22일 목요일 제1233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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