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인연 끊었다 확인되야 기초생활 수급권 인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침해 논란...‘관계단절 확인서’, ‘부양기피 사유서’ 요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급권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관계단절 확인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수급권 자체를 막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비마이너]

실제로 고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 남성 A씨는, 12년 전에 이혼한 부인의 소득증가로 수급 탈락 통보를 받기도 했다. 동사무소 측은 수급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 부인에게 부양기피 사유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유서를 받아오기가 힘들 뿐 만 아니라, 이의신청 이후 수급권을 되찾을 때까지 수급이 정지된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3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도 큰 문제인데, 이러한 기준을 실제 부양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단절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영 조직국장은 “또한 최근에 수급신청자들에게 통화기록을 요구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관계단절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권을 줄 수 없다고 판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주소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행복e음’이 도입 되면서, 수급비 삭감 등의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실종신고로 이미 가족관계 단절이 증명된 전 남편의 소득이 확인되면서, 통보조차 없이 수급비가 삭감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 같은 통합전산망 도입 이후, 탈락한 복지수급자는 44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1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김윤영 조직국장은 “복지부에서도 밝혔듯, 이들 중 대단히 충격적인 규모의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돼 탈락한 사람은 매우 소수”라며 “근소한 차이로 대부분 탈락하는데, 이에 딸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현재 제도 포괄범위보다 두 배 이상의 사각지대를 낳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인구의 3% 수준으로, 150만 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대규모 탈락이 이뤄져 올 1월에는 146만 명 가량으로 축소됐다. 2009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함에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410만명에 달한다. 수급권을 가진 150만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탈락자는 103만명 수준으로, 수급권을 가진 사람들과 육박한 수치다.

때문에 김 조직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지난 6월 7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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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필호

    가족의단절을조장하는 정부의모순된정책에
    심한유감을표하며 관련법을조속히 손질마무리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