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복수노조 설립, 공장 ‘관리직’이 위원장

13일 안산시청에 설립신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 SJM(주)에 일반기업노조설립신고가 확인돼, ‘직장폐쇄-노조깨기 수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3일 SJM 일반기업노조가 안산시청에 설립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노조는 현재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 반장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이 참가해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안산시청 산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50분 경 기업노조 설립을 접수했으며, 접수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해 구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이에 대해 “이미 직장폐쇄 하기 전 (노조설립)준비를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도와 유성기업 등에서 드러났듯이 노조를 깨기 위한 수순”이라며, “회사가 SJM 조합원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기만 지부장은 이어 “하지만 SJM 조합원들은 회사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그 영향이 미비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SJM 지회는 일반기업노조설립신고에 대해 ‘직장폐쇄-노조깨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반응이다.
 조호준 금속노조 SJM 지회 홍보담당은 “결국 직장폐쇄, 노조깨기로 가기 위한 뻔한 시나리오”라며 “회사가 자신의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호준 SJM 지회 홍보담당은 “회사 측이 이후 개별 연락을 해 온갖 감언이설로 조합원을 흔들게 뻔하다”며“회유와 협박이 강해 질 것”이라 예상했다.

이후 SJM 지회 대응에 대해 그는 “따로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조합원의 이탈이 적고 잘 뭉쳐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고용노동부는 ‘불법대체근로가 인정돼 SJM회사측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SJM 지회는 ‘당연한 결과’라 평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SJM 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대체근로를 사법처리 한다지만, 정작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의 본질적 문제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사법처리 될시 1년 징역과 벌금이 최고 2천 만 원 임에도 불구하고, SJM 회사 측은 버텨서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고 제기했다. 이기만 지부장은 또한 “이미 회사는 불법판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사 여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생산라인을 돌릴 계획을 마련해 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며, 회사 측이 ‘버티기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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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 복수노조 , S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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