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부평 농성장 강제퇴거 되나

법원 건물주 손 들어줘... 노조측은 항소와 공동행동으로 대응 예정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0일을 넘게 싸워온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평 콜트악기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3일 오전 부평 공장 건물주 강 모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의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천막을 철거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계하라”는 내용으로 현행 법에 따르면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

  부평 공장 입구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엔 “콜트악기의 2007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복직’ 대신 ‘또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또한 사측은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동시에 공장을 매각해 해고자들의 복직을 막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법률단체들은 즉각 공동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논평에서 △건물 매수자 강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배임중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5년 가스충전소 허가과정에서 ‘사문서위조’로 허가취소된 전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닌 점 △콜트악기가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인 공장부지와 건물에 80억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까지 매도했다는 것은 콜트악기와 강 씨가 특수한 관계이며 강 씨가 부평공장을 매수할 만한 재력가가 아님을 나타내는 점 △중도금 납부도 안 된 상태에서 강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본점 소재지를 부평공장으로 이전했으면서도 공장건물 석면해체작업 신고를 하면서 발주자를 콜트악기로 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이번 건물 매매 자체가 위장폐업을 가장매매라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콜트악기의 부당노동행위의사와 위장폐업의 징표를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공장 매매가 가장매매임에 대한 충분한 사실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매매가 유효하다는 편의한 판단을 내렸다. 부평공장의 노조사무실과 천막을 빼앗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소송과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에 명백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 지적했다.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를 비롯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등촌동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법원 판결과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 시민, 문화예술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이날을 기해 공동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공장을 열어라! 기타를 쳐라!’ 1일 농성과 공장 캠핑하기 △열린공장학교 421 등 참여 프로그램 △콜트콜텍 공장아트캠프 프로젝트 사업 등 공장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겠다 밝혔다.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판결을 듣기위해 인천지방법원을 다녀온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장은 “아침에 법원에 갔더니 사측의 이 모 이사가 와서 판결문을 듣고갔다.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 했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보고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공장을 지키는 건 제3자와의 싸움이 아니다. 우린 반드시 공장을 지켜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며 각오를 밝혔다. (기사제휴=뉴스셀)

  부평 공장 내 풍경 [출처: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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