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도 인터넷실명제 사라질까?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 시기 표현·언론 자유 보장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하고 제82조의6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제261조 제3항 3호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장하나, 유인태, 신경민, 김광진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실명인증 대상 언론사는 지난 총선 당시 2천549개 사에 달했다. 그 중 1천441개 언론사는 게시판을 폐쇄해 선거 시기 여론 형성의 장을 닫았다. <참세상>을 비롯한 진보 인터넷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불복종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참세상>은 2007년과 2010년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선 <딴지일보>가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를 거부해 9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딴지일보>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용석 딴지일보 편집국장은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는 성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시기 실명제의 기술적 적용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한다”며 “이는 결국 직업적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은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정작 선거질서 수립의 실효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졌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확대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로운 인터넷 게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 딴지일보 등 관련 단체 및 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가 대선 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입장을 내놨다”며 “이번 대선을 정책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상 제약들이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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