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해방연대 첫 공판

해방연대 공대위,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한 1심 재판이 8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해방연대 사무실과 회원들의 집,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최재풍 해방연대 대표 등 4인을 연행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6월 7일, 검찰은 이들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방연대 기관지 위원장 김광수 씨는 지난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해방연대 출범 7주년을 맞는 올해 해방연대를 표적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방연대는 검찰의 기소 이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방연대 탄압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해방연대 공대위)’를 구성하고 활동해왔다.

[출처: 해방연대 공대위]

해방연대 공대위는 재판이 열린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탄압중단과 사회주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며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억압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방연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지만 검찰은 “(해방연대가 북한에 비판적일지라도)극좌 사회주의혁명 세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대중적인 확산을 시도”했으며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의회를 통한 혁명달성의 불가능성을 단언”한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로 해방연대를 규정했다. 이에 공대위는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는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법해석이라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재판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방연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받게 된 현실 자체가 시대착오”라며 “사회주의 활동이 탄압과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보장과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해방연대 공대위는 진행된 공판을 함께 방청하는 ‘방청투쟁’을 진행했다. 8일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의 모두발언과 검찰의 기소내용 설명이 진행됐으며 오는 31일 경찰 동석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심리가 열린다. 선고공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