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만도 경영진 ‘노동법 위반’ 고소

“노조 운영에 개입, 악질적 부당노동행위 저질러”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정몽원 (주)만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도가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대규모 용역투입과 함께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도가 이제 복수노조를 악용해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불법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만도는 7월 27일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동시에 기업별노조인 만도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만도 제2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조합원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이 여파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대거 이탈했으며 제2노조는 설립 일주일 만에 85%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후 회사는 금속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제2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회사와 제2노조는 교섭 이틀 만에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회사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제외한 기업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750만 원을 지급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특별격려금과 성과급이 매년 전 직원에게 지급됐음에도 관행을 어겼다”며 “이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금속노조와 교섭에서 퇴직 시 근속에 따른 포상, 근속수당, 생산수당,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을 기업노조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범적인 부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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