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복직시한 앞두고 ‘노예서약’ 강요 논란

불이익 전환배치 등 독소조항 강요...노조 “조건 없이 복직시켜야”

한진중공업(주)이 정리해고자 94명의 복직을 앞두고, 전환배치와 신체검사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1월 10일, ‘회사는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본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시키기로 하며, 해고일 이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를 포함한 5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복직시한인 오는 11월 9일까지 94명의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하지만, 불이익 전환배치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15일, 복직대기자들에게 2차 안내문을 통해 △근로계약서 △서약서 1,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신원 보증보험용 서류(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중 회사가 보낸 근로계약서에는 단서조항을 통해 ‘재취업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불이익 전환배치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때문에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 지회 등은 22일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노예 서약 폐기와 조건 없는 복직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의 전환배치 조항과 관련해 “회사가 한진중공업 내 건설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놨다”고 비판했다.

서약서와 관련해서도 “한진중공업 담당팀장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에게 ‘디스크 환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고, 재취업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며 “회사는 언제든지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있는 보복성 서류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노예같은 서명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복종과 보복을 강요하는 한진중공업의 ‘노예서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한진중공업은 93명의 복직대기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복직시키고, 수주물량 확보 등 공장정상화를 통해 휴업노동자 600여 명의 고통을 모두 해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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