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4개 사업장’ 고소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트, 보쉬전장 검찰 고소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창조컨설팅과 각 사용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고소한 사용자는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다.

이들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로, 그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가 와해되거나 사용자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 노조 탄압 등이 진행됐던 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쟁의행위-직장폐쇄-조합원 선별복귀- 조직형태 변경 또는 어용 복수노조 설립’ 등의 노조파괴 공식이 재현됐다.

유성기업의 경우, 공격적 직장폐쇄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징계, 잔업 등 박탈, 제2노조 가입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났다. 현재 홍종인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3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이다.

발레오만도지회의 경우도 지회가 3일 태업을 진행하자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사관계 재편을 위해 조합원 포섭, 지회임원 불신임, 조직형태 변경 등을 진행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직장폐쇄 이후 단체교섭 결렬, 선별 복귀, 각종 교육과 징계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이끌어냈다. 복수노조가 들어선 보쉬전장 역시 지회 간부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과 사용자간의 노조파괴 컨설팅 계약과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지면서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과 각 사용자들의 행위는 모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사용자들의 계획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간 모두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번지던 금속노조 탈퇴, 회사노조 설립 흐름을 볼 때 이번에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각 사용자들과 그 공범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함은 물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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