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미 KEC지회 교섭당사자 지위 인정

KEC지회, “KEC 기업노조 단체협약 및 합의 효력 없어”

13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고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봐야 하며 금속노조 KEC지회는 2011년 7월 1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법 부칙 4조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법 부칙 제4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4일 금속노조 KEC지회는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복수노조 시행일에 대한 논란은 끝났다. 위법하게 행사되어 빼앗겼던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KEC지회는 “그간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며 숱한 사업장에서 혼란을 초래했다”며 “노동부의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회사와 어용노조가 전횡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금속노조 KEC지회는 박탈된 교섭권을 되찾게 됐고 위법하게 교섭대표노조의 권리를 행사해 체결된 회사와 KEC 기업노조의 단체협약 및 합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노조탄압 의혹을 받아 온 ㈜KEC는 지난 6일 대구검찰청 김천지청으로부터 전산실 메인서버 등을 압수수색 당했고, 앞선 2일에는 중노위로부터 올해 2월 단행한 75명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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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 복수노조 , 금속노조 , 대법원 , 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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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당연한판결이아닐까요? 그간행해해온 타사업장 어용노조이단체협약은 전면무효화되어야할것임니다,
    민주노조 에단협체결권또한부여되어야할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