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위법적으로 진행된 재판, 구속 철거민 즉각 석방해야”

대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와 관련해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박병대 대법관)은 15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2월,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원심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 역시 동 사안에 대해 “검찰이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구속된 철거민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심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만큼, 용산 재판의 정당성 없음이 인정되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정부와 법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용산참사 사건의 재심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