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강정, 애기봉 주민들, ‘주민 평화 선언’ 발표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싶다”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평화권’을 선언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은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여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 권리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민 평화권 선언’을 발표했다.

주민 평화권 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와 “후손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줄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선언은 이어 “안보 시책,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엄격한 법규범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이밖에도 “국가의 전쟁 연습과 전쟁 유발에 휩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평화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평화권”을 보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평화권 선언에 대해 “이번 선언문은 주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정부와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선언의 의의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선언문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은 최근 평화권을 국제인권법으로 정립하자는 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평화권 보호 및 이행을 위해 법적 지위를 가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내에서도 그동안 평화권을 연구해 온 국내 학자 및 법학자들과 현장의 평화 활동가들이 학문적 성과와 현장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 토론하는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진행되는 등 평화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출처: 해군기지 반대 자원봉사자 정 모 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평화선언이 나오기까지의 논의과정과 진행상황을 담은 영상과 보고서를 국제 NGO 단체에 전달하는 등 평화선언을 알리는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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