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당사자 2심서 감형

1심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8년 선고

  지난 28일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4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은 27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학생과 목격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김 씨가 끈을 묶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있다”라면서 “피해자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으로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강간치상죄 적용이 정당하다”라면서 “단, 피해 여학생의 손목에 난 상처는 노끈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자상에 가까워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적욕구를 위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은폐를 위해 목격자를 폭행하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받아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유죄 선고로 30일째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농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연 활동가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는 높다”라고 설명했다.

도연 활동가는 “다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내에서는 재판부가 김 씨의 감형 이유로 밝힌 2006년과 2008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와 2006년, 2008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연 활동가는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진술, 목격자 증언을 모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이라면서 “따라서 청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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