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영양사 200명 임금 예산삭감

무기계약직을 기간제 영양교사로 대체...처우개선 위해 고용불안 조장

서울시의회가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 예산을 삭감해 학교 영양사 20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밤 시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급식시설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학교급식법과 저금임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예산삭감과 영양교사 대체의 배경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기간제 영양교사는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비해 1천만 원 가량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하지만 매년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고 한 학교에 3년 이상 있을 수 없는 등 고용이 극심히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양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영양사들도 잦은 계약갱신에 따르는 고용불안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직고용하고 있는 800여 명의 영양사 중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는 120명에 불과하고 오는 3월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딸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70여 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를 고용하고 영양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영양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위해서는 5학기의 대학원 수강이 필요하다. 이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월 급여 150만 원 수준의 회계직 영양사들이 갑작스레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다. 회계직 영양사들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그 비용을 영양사 임금예산 삭감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영양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는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사 200명 임금예산 삭감을 ‘졸속’이라 비판하며 삭감계획 즉각중단을 요구했다. 만약 시의회의 안대로 예산삭감이 통과되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뿐더러 전국적 규모로 이같은 예산삭감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순희 서울영양사회 회장은 “영양사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시의회 독단으로 삭감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의원들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회장은 “시의원들은 기간제 전환이후 재배치를 장담하지만 이는 법적근거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도 “기간제라는 말의 의미는 정규직을 뽑기 전까지 임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안정적인 고용보장 없으면 어떠한 처우개선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이어 “서울시가 공공부문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같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 고용대책에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의회가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고민한 선의를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공무직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직 법안이 상정돼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처우개선과 학교급식법 준수에 대한 선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교사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당사자들과 함께 고용보장이 보장된 처우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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