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 결단 촉구

김성태 의원,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결자해지 해야”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용산참사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산참사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오던 새누리당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과 아픔에 약자들이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용산참사 구속자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설 특별사면에 이제 용산 참사 관련자들을 포함시켜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빚어졌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라며 “결자해지라는 측면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국민대통합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내걸고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현 정부가 (구속자 석방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11월에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가 보낸 구속자 사면에 대한 질의서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용산참사 이후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세입자 간, 또 개발조합과 시행사 간의 대규모 갈등이 지금 빚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문제와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부족한 현실인식을 드러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지역피해자증언대회’에서는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외에도 경기도 김포와 서울 내곡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막개발과 강제철거에 피해를 입은 철거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용산 4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정법 개정 이후에도 각지에서 시행사에 의한 강제철거와 용역폭력, 막개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의 말처럼 “도정법을 개정하고 난 후에는 다시 용산참사 같은 불행한 사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용산과 마찬가지로 주거대책과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렸고, 개발은 멈춰있는 상황이다.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는 도정법에 대해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사업을 폐지하고 주거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거의 공익성이 담보되며 주민참여에 의한 복지형 도시재생을 전환하기 위해 도정법을 전면개정해 도시재생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도정법 개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발의로 상정됐던 강제퇴거금지법을 19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이어받아 다시 발의했다. 강제퇴거금지법에는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과 ‘재정착 대책’, ‘개발사업 시행 원칙’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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