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오는 6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책시행 1년을 지나며 교과부가 행정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화해중재과정 등 교육적 과정 없이 처벌기준만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행정예고안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법기관과 다르게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세부기준안이 가해자의 생각과 행동에 맞춰져, 피해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1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달 31일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학교폭력전담기구(통상 학생부)가 사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즉시 사과와 피해자와의 화해가 성사된 경우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선도조치를 받지 않고 전담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도조치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선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엔 담임교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 면담하고, 상호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4일 아침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난 해에는 작은 학교폭력에도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행하면서 경미한 언어폭력에도 과중하게 대응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교현장이 혼선을 빚었다”면서 “경미한 사안은 화해를 유도하고 징계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가해자 개인의 사과와 억지스런 피해자의 용서 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은 학교를 교육 없이 사법처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해 보이더라도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동조, 방관자 등 여러 명이 결부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동조, 방관자가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신중히 두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 대변인은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의지와 다르게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가 단순히 화해를 시키고 끝내는 것은 전혀 교육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하병수 대변인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변인은 일선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동조, 방관자를 포함해 학급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하 대변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밟으며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시행 1년을 “신고 건수 증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증가,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등 주판 튀기기와 실적 홍보에 골몰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마치 학교를 사법기관처럼 운영하며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범정부 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현장을 포괄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운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적제일주의에 기반한 극단적인 입시체제를 개혁, 학교평화법 제정, 담임교사에게 부여하는 학교폭력중재조정권과 학급중재조정위원회를 법률화 등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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