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전무한 ‘고용형태 공시’로 비정규직 줄이겠다고?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의무화...실효성 논란

고용노동부가 7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점점 늘어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를 강제적으로 공개해,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 고용형태를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의 고용 현황 역시 공시 해, 고용형태별 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단시간,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 등)로 구분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내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이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민간기업에까지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쁜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실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다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역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입 대상을 300인 이상 대기업에 국한시키고 벌칙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고용공시제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 대상을 대기업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현황을 고려한 인센티브나 벌칙을 두어야 본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노총은 고용공시제도가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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