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전교조’ 편지 발송 교학연 벌금형

법원 “교학연, 전교조에 200만원 배상하라”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교학연에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교학연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해 5월, 교학연은 전국의 전교조 교사 6만1000여 명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원하는 전교조 선생님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종북세력이 이끄는 전교조를 탈퇴하라”고 했다. 당시 교학연이 사용한 전교조 교사 명단은 지난 2010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단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의적인 전교조 색깔 공세가 중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졌다. 지난 2008년에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대표 이상진)’가 “전교조가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함으로써 공교육을 파괴하였으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한 장외투쟁을 주도하면서 “모든 사학이 전교조의 사학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정한 집단의 과격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며 전교조를 비방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당시 후보가 전교조를 향한 이념공세를 시도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학연의 종북세력 운운에 따른 명예훼손 판결은 전교조라는 진보교육의 상징적 존재를 맹목적으로 깍아내려 교육기득권을 지키려는 책동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전교조는 색깔공세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교육으로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해고를 불사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헌신해온 조직”이라며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교육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잘못된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강행하는 상황을 외면한 채, 전교조가 정치투쟁에만 매몰되었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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