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된 민주노총 경기 후보, 경기 선관위 징계 추진?

송정현 후보 측 '165명 재석 인정 못해',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에 반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거 후 송정현 후보 측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선거결과에 대해 29일 송정현 후보 측의 낙선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본부 선거 세칙 제29조(당선) ①항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투표 직전 확인한 성원 165명이 출석대의원으로 과반은 83명이 된다. 당일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은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경기도본부 선관위는 세칙에 근거해 송후보 측의 당선무효를 공지했다.

송정현 후보 측은 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당시 현장에 대의원 자격을 갖고 출석한 숫자가 모두 161명이었다. 그 중 투표 전 자리를 떠난 사람만 5명이고, 또 한 명은 권리제한 상태로 투표권이 없었다는 점을 선본에서 일일이 본인에게 확인했다. 따라서 154명이 투표 인원이 맞으며, 165명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일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여느 해보다 원칙적인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각 안건마다 참석(재석) 인원을 확인하고, 성원변동을 체크했다. 임원선출 2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도 선관위는 성원을 체크했고, 165명의 대의원이 재석해 있었다.”며 송정현 후보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의원은 “사찰은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정한 것이라 의도적으로 대의원 수를 증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165명의 재석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사찰을 맡았던 대의원 중 한 명은 “사찰 3명이 두 번씩 체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패찰이 훼손된 대의원 3명은 신분증 확인까지 했다. 전체 대의원들이 성원확인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사찰의 오산이나 조작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송정현 후보 측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를 통해 경기도본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 선관위 징계추진과 관련 송 후보 측에게 입장을 확인하려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임원선거 당선 무효 불복과 선관위 징계추진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경기도본부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