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차별금지법 통과 흔들림 없이 노력”

김재연 의원실도 항의전화 폭주...“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 타협 않는다”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최원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7,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 황당한 압력에 굴복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법안 반대 주장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허락함으로써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종북 세력들이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저의가 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조항을 두고, 사상범은 물론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도 차별하지 말라는 악법”이라는 식의 색깔론과 범죄공포심을 자극하는 황당한 내용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은 주로 고용과 교육에서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소년, 비혼모,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지난 3월 12일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던 김한길, 최원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7,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 황당한 압력에 굴복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법안 반대 주장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허락함으로써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종북 세력들이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저의가 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합법화하는 종교조항을 두고, 사상범은 물론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도 차별하지 말라는 악법”이라는 식의 색깔론과 범죄공포심을 자극하는 황당한 내용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은 주로 고용과 교육에서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소년, 비혼모,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이런 와중에 두 의원과 별개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두 의원실과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 이후 김재연 의원실에도 많은 항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다.

김재연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심각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언어로 의원실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이어졌다”면서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저희 의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김한길, 최원석 의원의 법안발의 철회 결정이 내려져 끝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실현,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왜곡과 비난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김한길, 최원식의원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며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 규탄, 차별금지법 철회시도 중단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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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복순

    보수 기독단체들의 극단적인 예는 이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이후에 나타날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허용했을때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사회적따가운 시선은 풀릴지 모르나,합법적인 교제로 인정이 되어진 후,양상될 수많은 젊은 청소년외 청년들의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문란,정상적인 가정과사회적 질서의 타락이 조성되어지며,각종 질병과 천형인 에이즈의 확산등등 엄청난 그 피해는 왜 생각지 못하시는지..이미 동성애자들에게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바른 길이 아닌 길을 옹호하고,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해는 고스라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점 심각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최순정

    차별금지법 절대반대합니다

  • 홍창호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해도 완벽한 법은 없는 법.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의 실례들을 볼 때 그 부작용과 사회적 폐해가 실제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자 보호라려다 다수의 상처와 사회적 갈등만 보더라도 이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국회의원은 발의하고 통과하는 식으로 법을 제정하면 그만이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 모두에게 자손대대로 돌아갑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잘 살펴보면 선명히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 청솔

    차별금지법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을 할 일 없어 또 만들어 국민을 혼란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 헛발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택시기사에게 선심쓰는척 하면서 개망신 당한 법률이 있다. 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2를 살펴보면 택시기사에게도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식한 발상인가 최저임금제는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최정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갑자기 노동자 된것입니까?? 무식이 화를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쟁 !!!!

  • 김미경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선안됩니다
    스스로 빠르게 구덩이속으로 뛰어들어가는것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