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체결한 단협도 해지

교육부, 통보 하루 만에 전교조 후속 조치

노동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를 한 지 하루 만인 25일, 교육부는 단체교섭 중단,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오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사무실 지원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중지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상실 등 5가지 행정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후속 조치 내용을 협의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교육부 “노조 전임자 복귀가 가장 중요” 강조

교육부는 이날 오전 나승일 차관이 주재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를 미리 알리고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복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강조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임자 복귀 문제다. 전임자가 바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며 “전임 기간이 2~3년이 된 전임자는 연수원에 보내서 현장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학기 중에 77명에 달하는 전임자가 복귀했을 때 예상되는 기간제 교사 해고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나 차관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계약기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해고할 때는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전임자 복직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가 해고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 관련 명령이 오는 28~29일에 전교조 본부와 지부 전임자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점도 부탁했다. 이게 현실화되면 전교조 전임자들은 다음 달 말에 학교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안에 시·도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시·도교육감은 복직을 명해야 한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휴직사유 종료일을 노동부 공식 통보일로 보고 있다. 그 때부터 30일 안에 전임자가 복직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재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 복귀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미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현재 전임자들에게 현장 복귀 대신 전교조를 지켜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공식 논의를 거쳐 복귀 거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본부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를 못하게 했다. 전교조 조합원은 매년 12월, 이듬 해 노조조합비 원천징수를 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비를 내고 있다. 조합비를 내기 위해 매년 원천징수 동의서를 쓰게 만든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로 당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부터다.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못하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안행부도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가 아닌 상황에서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9개 지역 단협 효력 상실, 나머지 지역 교섭 중단 위기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이를 실행하면 경북과 대전 등에서 진행 해온 교섭이 중지된다. 전교조 경북지부의 경우 1년 8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해온 교섭이 멈추게 된다.

김자원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측과 올해 타결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중단될 상황이어서 황당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섭 내용도 빛을 못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기와 전북, 강원, 부산 등 이미 전교조 각 지부와 해당지역 시‧도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노동부의 통보일인 10월24일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날 행사 등 전교조가 진행해 온 다양한 행사의 지원금 등의 지원도 끊긴다.

그러나 전교조가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도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혼란과 피해를 부추기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학사일정에서 가장 바쁘고 학생부를 기록해야 할 시기에 계약도 끝나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내치고 1년 동안 함께 생활한 학생들과 생이별을 시키는 것이 학교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교현장과 교원을 챙겨야 할 교육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전교조 교사 내치기에 앞장서며 서둘러대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