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적법' 학생인권 조례 개정한다고?

대법, 헌재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효력 인정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를 결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방안을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9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교육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문용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발목 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해 지역 학생인권조례마다 소송으로 그 흐름을 막은 교육부는 그간의 행보를 통렬히 반성해야한다”면서 “인권조례가 잘 정착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의 학교폭력 감소율이 높고 체벌과 언어폭력이 사라지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 입법과 지방 자치의 결실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교육부, 이를 외면한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죄해야한다”면서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 생활지도가 엉망이다 등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힘써야한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29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엄연히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2년 간 무력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덧붙여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인권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학생인권 훼손하고 무시하는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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