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전탑 대책위 이계삼 국장 입건

경남도 “환경보전사업 아니다” 기부금품법 신청 반려

경찰이 밀양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기부금 사용 내역을 조사하며 이계삼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765kV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

경남 밀양경찰서는 2일 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40)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1월에도 이 국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밀양경찰서는 지난 8월 12일 관제데모에 대한 반대주민들의 항의성 시위, 8월 27일 동화전마을 김정회 대책위원장 긴급체포 후 기자회견, 10월 21일 바드리마을 입구에서 경찰의 주민 기획체포 정황 폭로 기자회견 등에 대해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이 국장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송전탑반대대책위 후원계좌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계좌 거래 내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 법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할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1억 원 이상이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책위는 2012년 8월 경상남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처를 신청했으나 ‘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고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당했다.

대책위는 지난 2년 동안 120차례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후원금액을 빠짐없이 밝혀왔고, 후원금 사용내역과 잔액을 주민들에게 밝혔다고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부금품법 제4조 2항과 처벌조항 16조 1항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책위는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 현장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사안을 미신고집회라고 조사하는 것은 대책위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계삼 국장은 11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고향인 밀양에 ‘귀농학교’ 설립을 준비하던 2012년 1월 산외면 보라마을 고 이치우 어르신 분신자살을 접했다. 그는 ‘765kV송전탑반대 고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무국장을 맡은 뒤 지금까지 대책위를 이끌어 오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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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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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이계삼 선생님은 절대 잘못된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