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지도부 3명 구속

서울지법 구속영장 발부...‘노조 간부 표적 탄압’ 반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을 비롯한 지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윤강열)은 22일 밤, 위영일 지회장과 김선영 영등포분회장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밤에도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지금까지 총 3명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도부들이 구속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소명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염호석 열사 시신 강제 인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경찰은 20일, 라 수석 및 3인을 장례식 등 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그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난 20일에는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위영일 지회장과 김선영 분회장 등 5인이 연행됐다. 경찰은 21일, 위 지회장을 포함해 3명의 간부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염호석 열사 사망의 책임을 요구하며, 5일째 전면파업 및 서초동 삼성본관 앞 상경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상경투쟁 4일 만에 핵심 노조 지도부 3명을 구속하면서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표적 탄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위영일 지회장과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사실상 파업 대오를 이끌고 있으며, 김선영 분회장이 소속된 영등포분회는 지난해 10월 협력사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대걸레 막대로 추정되는 흉기를 휘둘러 논란이 됐던 곳이다.

홍명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교육선전위원은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두식 수석의 경우 장례식 등 방해죄로 구속된 상태지만, 염호석 열사 장례 절차는 노조가 위임한 상태였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와 관련해 부친과 모친의 뜻도 다른 상황이어서, 오히려 경찰이 일방의 편에 서서 시신을 탈취해갔다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경찰이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사건 이후, 23년 만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열사 시신 탈취가 일어났다”며 “게다가 경찰이 이를 막는 노조 간부를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노조 지도부 표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수 부위원장 역시 “경찰 매뉴얼에는 ‘장례절차보호’라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장례절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신을 탈취했다. 하지만 오히려 노조 간부에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며 구속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윤욱동)는 중앙쟁대위 및 권역별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 대오를 갖춘 상태다. 금속노조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시신탈취를 규탄하는 금속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이달 말에는 확대간부 파업 및 서울 상경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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