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잘못된 급여 탈락, 부정수급보다 26배 많아

김성주 의원, "부정수급 색출에 초점 맞춘 복지정책 바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답변하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회 영상회의록
지난 2012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가 탈락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소급 지급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환수 결정된 사례보다 무려 2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복지 부정수급 색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에서 열린 32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일시적인 재산 또는 소득 변동이 사회복지전산망에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소급 지급된 사례가 총 49만 4252 가구에 급여액으로는 929억 3200만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2년에만 이렇게 소급지급한 현황은 19만 2600가구에 379억 3500만 원인데 반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7392가구에 환수결정금액 89억 8168만 원"이라고 밝혔다. 즉 2012년 한해에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보다 가구 수로 따지면 26배나 많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억울하게 탈락된 가구가 부정수급 적발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정부는 오로지 부정수급 색출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부정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금의 정책 시스템을 복지부가 전면적으로 바꿔 사각지대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보다 사각지대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고,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면서도 "원칙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부정수급으로 절약된 재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쓰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린 것"이라며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자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이 2배 증액되는 것에 생활이 가장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만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라면서 "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맞지 않고,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을 지키려 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질타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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