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입법청원...“국회가 나서야”

통상임금 혼란 가중 막아야...‘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 금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회조차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통상임금 왜곡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입법부인 국회가 노동시간단축 및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청원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6만 6,627명이 참여했다.

통상임금 혼란 가중 막아야...‘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일체 금품’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청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를 요구했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제시한 입법요구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정의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 해석상 혼란이 있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모두 개념요소에서 배제하고 통상임금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와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1주는 7일’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논란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토록 했다.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1주일에 연속 35시간 이상의 휴일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법제도가 미비해, 자본은 안을 낼 수 없다며 법제도 핑계를 대고 있다”며 “심지어 노동부는 행정지도지침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왜곡해 노사교섭은 더욱 파행으로 가고 있다. 통상임금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하반기 입법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투쟁은 대기업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자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단축, ‘초과노동에 휴일노동 포함,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우선 휴일노동의 연장근로 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휴일노동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실노동시간 단축 및 규제를 위해 실노동시간의 정의를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주35시간으로 소정노동시간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간 주 35시간의 달성이 어려운 만큼, 1주 최장노동시간을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으로 설정하되 ‘월 180시간 년 1800시간’의 최장 한도를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3개월을 평균으로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신규채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마련했다. 신규채용 시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노동시간 단축 대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고용해야 한다. 밤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로 제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대기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이 저하되거나 사업장 내에 장시간 구속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용자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임금체계를 불이익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같은 근로시간단축 법안은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금융, 보험업, 공공기관 및 상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시행토록 했다. 이 밖의 상시 300인~1000인 사업장은 2019년 6월 30일, 100일~300인 사업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30~100인 사업장은 2010년 6월 20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제출 및 고용노동부의 심사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시간단축 이행촉진기구’ 설치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입법 요구안에 담았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며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해석의 왜곡을 막고 노동자들의 피해를 시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진정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즉각 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참석해 “이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과도 다르지 않으며, 일부는 이미 당에서 입법발의한 내용”이라며 “환경노동위 간사로서 하반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를 내걸고 8월 말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8월 22일, 15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전체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하반기 통상임금과 장시간 노동, 월급제, 휴일특근문제 등 총체적인 입법청원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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