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중 생긴 우울증도 산재 보상받는다

"산업재해 인정 대상 및 기준 확대해야"

응대 업무 등 감정노동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한 노동자도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일 입법 예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보면, 신경정신계 질병 항목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가 포함됐다.

이에 우울증,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되면 2015년 기준 하루 18만 6286원 내에서 평균 임금의 70%를 치료 기간 중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휴업 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하루 5만 1746원)의 80% 이하면, 하루 4만 1396원 내에서 평균 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 기간이 3일 미만이면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발표해 “뒤늦게나마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산재보상 기준이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진단명을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한정하고 공황장애 등 각종 불안장애는 누락되어 보상범위에 한계가 있다”라며 “고객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보상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인정 대상과 기준을 각각 전체 노동자와 정신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의견서 제출하는 곳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전화 044-202-7705 전송 044-202-8091 전자우편 sinani81@korea.kr)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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