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는 위헌"...대규모 헌법소원 예정

민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모집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청구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위헌성을 짚고 헌법소원심판에 함께할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한상권 네트워크 대표는 “1992년 국어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이라면서 “당시 헌재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고 유엔도 2013년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국제적 요인과 우리사회의 헌법 논리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로 헌법소원심판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강성란 기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과거 국정 교과서가 학교를 정치 도구로 삼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년 동안 집필진도 편찬심의 과정도 비공개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 들어온다면 파행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는 말로 헌법 소원에 함께할 것임을 알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 11일 민변 소속 장덕천 변호사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대리인으로 나서 ‘2015년 11월 3일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학생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4일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이 내용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교육부의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교과서의 형태를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한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0가지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열 가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역사의 해석을 독점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정신 위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 강행은 헌법 1조 국민주권 위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헌법 31조 4항 위반 ▲교육제도 관련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명시한 헌법 31조 6항 위반 ▲학생의 교재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 침해 ▲교육자로서 직업적 양심에 반해 국가가 강제한 단 하나의 진실만 가르쳐야하는 것으로 교사의 수업권, 인격권,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 ▲집필자, 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행정예고 기간을 마친 다음날 확정고시 등 행정예고 절차가 보장한 국민 청원권 침해, 적법절차원리 위반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 등이다.

민변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https://docs.google.com/forms/d/1RqBr7_m0xB6r7R0E-AUO3AjSEJKd2SMKtUQYK58uvbU/viewform)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로 배워야하는 학생,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 중·고교 역사 교과 교사, 중고교 학교장, 검정제 교과서 집필자와 출판사,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1만원의 소송 비용을 낸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송 비용은 무료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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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주희

    지지합니다. 청구인단이 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