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저성과자 일반해고 선제적 도입

영등포센터 저성과자 분류 공고 통보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가 1월 22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골자로 하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간부들이 해고되어 표적 징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 이후 삼성전자는 공고를 통해 각 사업장에 2대 행정지침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문센터는 '징계 기준 보완' 공고를, 영등포센터에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고를 통보했다.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노조는 ‘모두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며, 성과와 징계사유를 연계시킨 점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을 전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한 사람들이 노동조합 간부들이라 '표적 징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징계로 노조 간부 2명이 해고되었고 3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노조무력화를 통해 2대 행정지침을 원활히 진행코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을 강하게 규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노조 설립 당시)우리 조합원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지금까지 이 투쟁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일'이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라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겠다"며 투쟁의 의지를 보였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그룹이 더 이상 법을 위반하는 경영이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삼성에 대해서 또 다시 전면적이 투쟁을 경고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산업재해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기 씨는 노조 탄압과 관련해 "만약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우리 반올림 식구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성과자는 전체에서 하위 10% 노동자들을 말한다. 노동자들이 계속 저성과자로 해고되어도 하위 10%는 유지되게 때문에, 이것은 삼성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결의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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