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또 직장폐쇄 ‘협박’

“법원 판결 무시한 노조파괴...노동자 죽음으로 몰아”

유성기업 사측이 ‘볼펜 안 잡기’ 등 준법 투쟁을 벌이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유성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또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이 사측의 2011년 직장폐쇄에 대해 노조법 위반, 준법 투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보면 사측은 법원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1일 유성기업 인천 남동공장에서 노조 조합원이 컵라면을 먹는 것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경고했다고 유성지회는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볼펜 손에 안 잡기와 전산입력 거부 등이 영업이익 적자로 이어지며, 이는 ‘회사에게 직원을 구조조정 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노측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미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별 직장폐쇄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유권해석을 최종 받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산, 품질이력을 기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계도, 주의, 경고 등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본인이 파업(태업)을 주장하면 곧바로 직장폐쇄에 돌입하고 공장 출입 자체를 금지시킬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는 직원에 대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내용을 지난 달 4일 유성기업 인천 남동공장과 충남 아산공장 등에 선전물로 밝히기도 했다.

  사측 선전물 가운데 일부 [ 출처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

이에 대해 유성지회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협박용”이라며 “정당한 쟁의행위인 준법 투쟁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하고 징계, 고소고발 하겠다는 것은 명분 없는 노동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도성대 부지회장은 “2011년부터 82차례 노사 교섭을 했지만 6년째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2011년 임금교섭, 2015년 임금교섭,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등 회사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합법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각 종 판결에서 노측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사측이 볼펜 손에 안 잡기와 전산입력 거부 등이 업무방해라며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14년 4월 기각 판결, 노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같은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채권자(사측)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서용진(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 노무사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운운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원의 전산입력 거부 등으로 인해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사측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점에서 방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측이 받는 타격이 미미한 점 등 상당성 요건도 결여했다”고 반박했다.

김상은(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1년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사측 유시영 대표이사와 아산공장장 등 법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정당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공격적 직장폐쇄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지배, 개입하는 것”이라며 “사측은 여전히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고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와 징계, 고소고발 등 노조 조합원을 압박해 결국 한광호 씨가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노조파괴 행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사측이 2011년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과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조 설립, 운영에 지배 개입한 점 등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검찰은 사측 유시영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 2011년 직장폐쇄를 포함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관련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