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안전한 작업보다 위험하게라도 성과를 내야하고 불법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당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대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회사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 통계로만 지난 14년 동안 3만 4천여 명이 죽어나갔고, 127만 명이 넘는 노동자 동지들이 산재로 고통 받아왔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대회에서 지난 4월 내내 진행된 투쟁의 열기를 이 자리에서 모아내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자. 그 선두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려 한다. 산재 보고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휴업 4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에 산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때 즉시 처벌했던 데서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한 것이다”라면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되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노동자는 집에서 나온 그대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체 산재사망자 중 30%가 건설노동자라는 것, 한 기업에서 한 해에 40명이 죽어가도 정부는 기업에 1,000만 원의 벌금만 내린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값은 돈 몇 푼뿐이다”라며 “투쟁해서 노동자가 건강한 현장, 투쟁해서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살리는 현장 만들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 ▲산재사망 책임 기업 처벌 ▲파견고용, 산재은폐 확대하는 법 개정 중단 ▲산재사망 책임 기업의 사죄와 산재예방 대책 즉각 수립 ▲ 공공 비정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예방, 보상 전면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장 조직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의 전면화’, ‘노동개악 폐기 투쟁으로 일할 권리를 사수’ 등을 결의하며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말

박병남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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