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증인 왜 거부?

“사측 양형 줄여주기 의도...범죄자 비호 행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형사재판과 관련, 재판부가 요청해 고소인과 피고 양측 모두 동의한 증인을 검찰이 재판 하루 전날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노조가 반발했다.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충남 천안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아무 근거와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소인 측 증인을 거부하고 피고 측 증인만 채택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행보를 취했다”면서 “노조파괴 범죄자를 비호하고 편파 수사를 일삼은 천안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노조파괴로 인한 노조 측의 피해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가 선고를 한차례 미루고 증인 심문을 권유했고, 고소인(갑을오토텍지회)과 피고(갑을오토텍 사측) 측 모두 이에 동의해 13일 오후 재판에 양측 증인이 각각 한 명 씩 출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일 저녁 돌연 사측 증인은 내세우면서 노측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갑을오토텍 사측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4명은 지난 해 전직 경찰과 특전사 60여명을 대거 동원해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노조파괴 공작을 펴고 이를 실행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재판에서 고소인 측 증인 심문으로 노조의 피해 상황이 세밀하고도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측 전 대표이사 양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아무 근거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재판 하루 전날 고소인의 증인 신청만 거부한 이유는 다름 아닌 노조파괴 범죄자를 비호하고 사용자 봐주기 수사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행보가 노측의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3월 불거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태 당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노동부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파괴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사측 관계자들과 ‘노조파괴 용병’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사측이 금속노조 미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신입사원을 집단 채용했고, 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며 박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뒤늦게 기소했다. 4명에 대한 검찰 구형도 징역 6~8개월로 낮은 편이다.

반면, 검찰은 노조 간부 임모 씨가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조파괴 브로커’ 김모 씨의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임씨에게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노조파괴 브로커’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씨를 구속 수사 하지 않고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새날벌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에 비춰 봤을 때 영장 청구 사안이 될 수 없는 점은 명확하고,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될 것이 명백한 사안인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탄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노측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한 증인 심문은 사전에 차단하고, 사측 증인만 내세워 노조파괴 변명만 듣겠다는 것은 사측 양형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탄압하고, 사용자에게는 법에 정한 기준과 원칙도 무시하며 사용자 봐주기 조사를 하며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검찰의 비상식적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날 기자회견과 더불어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면담 요청 등 항의 투쟁을 이어갔다.

한편, 천안 검찰은 노측 증인 신청 일방 거부에 대해 미디어충청과의 취재에서 “공소 유지와 관련해 재판부에 이미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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